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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비자 발급 제한 , 입국전후 PCR검사등 의무화

으으윽1998 2023. 1. 2. 01:12

중국발 입국자 비자 발급제한, 입국전후 PCR검사등 의무화

 

국내로 유입되는 국불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2. 입국 전후 PCR검사등을 의무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달 2일부터 오늘 2월28일까지 시행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강화방안'을 발표했다.

 

1)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안한다고 한다.

 

다만 외교, 공무나 필수적 기업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 비자 제한 조치는 1월31일까지 시행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수 있다고 한다.

 

2)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 19 유행 이전의 약 5%인 현재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은 제한한다. 김해와 대구 제주 등 지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잠정 중단한다고 한다.

 

또 중국발 입국자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 한다.

 

3)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한다고 한다.

 

다음달 5일 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전 48시간 이내 한 PCR검사또는 24시간 이내 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RAT)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4) 이달 2일 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시행한다고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확인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며,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뒤 결과 확인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여기에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탑승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는 탑승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5)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마련한 임시재택 시설 등으로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입국 이후 확진된 내국인에 대해서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