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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으으윽1998 2023. 1. 2. 14:16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목차-

1.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무엇인가?

2. 청년 월세지원금 대상자

3. 청년 월세지원금 제외대상

4.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방식

 

 

1. 청년 월세 지원금 이란 무엇인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 중에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해당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월세지원금 대상자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며, 1인가구일 때 중위 소득 60% 이하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가족 범위가 중요한데,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동거인까지 범위에 들어가고, 미혼일 때 1촌 이내 직계혈족까지 가능하며, 기혼일 때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이 포함된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만 해당되며, 월 60만 원 이상이어도 보증금 환산해서 합계가 월 7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만 대상자를 모집 신청받고 있다. 기간 내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20만 원씩 지원받는다. 

 

 

3. 청년 월세 지원금 제외대상

 

1)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책임차를 하고 있는경우(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등)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3)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일 경우

4)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받고 있을 시

5)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6) 행복주택 입주자

 

 

4.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실제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총 월세 금액에서 주거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방법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년월세 원금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증빙서류